대전경찰청은 도심에서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20)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1시 40분부터 25분 동안 대전 중구 일대 도로에서 떼를 지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서행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른 운전자들에게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해가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10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 특정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토바이 폭주' 일시와 장소를 알리면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대구와 전북 완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뒤 대전으로 와 범행 방법을 전수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폭주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가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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