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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벌이 부부 위한 '영아돌보미' 양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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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벌이 부부 위한 '영아돌보미' 양성 나서

입력
2022.02.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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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개 자치구서 시범사업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 확대 계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안심 돌보미'를 양성한다.

서울시는 21일 "영아에 특화된 돌보미를 양성해 맞벌이 부모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영아돌보미 260명을 양성해 3월부터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800명을 양성하고 2025년엔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영아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가운데 보육교사 자격증 등 전문 자격을 보유했거나 돌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아 필수교육(8시간) 등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간당 1,000원씩 인센티브(한달 최대 10만 원)를 받게 되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 영아를 돌봐야 한다.

세부 내용과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시범운영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아이를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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