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4만7,203명으로부터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과 함께 거주 불명,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외국인 체납자 13만5,000명(체납액 230억 원)을 실태조사 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등 19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2만6,120명 규모의 실태조사를 벌였고, 공단이 밀집한 시흥‧오산에서는 통역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를 통해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 제한을 강화,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을 4,643명(3억2,500만 원 상당)으로부터 압류했으며, 부동산ㆍ차량도 2만2,654명(95억 원 상당)으로부터 압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A씨는 거소지로 발송된 중국어 안내문을 읽고 주민세 등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통역상담사 안내 전화를 거쳐 체납액 21만 원 전액을 완납했다.
김포시는 스리랑카인 B씨가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채 2016년 1월 출국하자 징수에 어려움 겪었다. 이에 김포시는 경기도가 통보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내역에서 B씨에게 미환급된 출국만기보험 348만 원을 확인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압류와 추심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 200만 원을 충당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과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59만 명으로 전국 168만 명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외국인 체납자 14만 명 중 주민세는 7만7,000명(55%), 자동차세는 2만2,000명(1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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