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공인중개사' 합격자만 1위
버스 광고에 작게 표시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작년 해커스·공단기·에듀윌 광고 신고 150건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버스, 지하철에 내건 ‘합격자 1위’ 광고는 과장광고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실제 ‘1위’의 구체적 조건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2021년 8월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에듀윌이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점이 근거였다. 하지만 에듀윌은 이 같은 사실을 버스 광고 면적의 0.3~12.1%, 지하철 광고 면적의 0.1~11.1% 크기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했다.
에듀윌은 2019~2021년 8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는 광고도 했는데, 이는 합격자 수가 아닌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였다. 이 역시 에듀윌은 광고면적 대비 4.8~11.8%에 해당하는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하지만, 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아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이동 중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라 작은 글씨로 표시해 둔 1위의 근거는 더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모든 분야,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도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합격자 수, 합격률, 시장 점유율은 학원 강의나 교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이나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업체의 부당광고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공정위도 이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9~2022년 사이 온라인 강의 업체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두 차례 시정명령과 경고 12번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3개 업체에 대한 신고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온라인 서점에서 하루 1위를 한 뒤 ‘1위 베스트셀러’ 표시를 하거나, 특정 직렬 합격자 수 1위인데 ‘합격자 수 1위’ 표시를 하는 광고, 사설 설문조사를 근거로 ‘선호도 1위’라고 한 광고 등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원칙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에듀윌은 입장문을 내고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유사 사건에서 이번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에듀윌은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자체적으로도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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