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단한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도시정비법 규정없어…확장해석 말아야"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할 자료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서류가 명시돼 있지만, '관련자료'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규정에 없다"며 "단순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 규제 목적만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자금수지보고서도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공개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 등에도 수입·지출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시행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9월 사이 작성된 주민총회·조합창립총회 의사록과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 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7차례에 걸쳐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세입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재건축 추진위 운영 규정이나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이 작성·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임원이 건설사 등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1심은 A씨가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건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금 지급자료나 자금수지보고서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금 지급자료 등은 입출금 세부 내역과는 성격을 달리해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자금수지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금수지보고서는 추진위의 자금 수입·지출 내역이 정리돼 있는 서류"라며 "공개 의무가 있는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보기 위해선 해당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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