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항고 주장 사유 봐도 헌법·법률 등 위반 없어"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감찰 부실을 이유로 과거 검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재정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 절차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하고, 2018년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3월 임 담당관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이 2020년 8월 임 담당관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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