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지된 이축권 매수
허위 농업계획서도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18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자학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면 다른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移築權)을 2억7,000만 원에 샀다. 이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사고 팔 수 없다.
구 의장은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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