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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경기 이어 대전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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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경기 이어 대전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지해야"

입력
2022.0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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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율 현저히 낮아...합리적 근거 있는 제한 아냐"
정부, 잇따른 법원 판단 따라 시행시기 한 달 연기

방역패스. 연합뉴스

방역패스.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영표)는 A군 등 대전시민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일부 인용한 것은 청소년(9명)이 신청한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단'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5일 12~18세에 대해서도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0호'를 공고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본안 행정소송(고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또는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에서도 대전지법과 비슷한 취지의 인용 결정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1일로 예정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한달 늦췄다.

한편, 대전지법 재판부는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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