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제한 행정명령 위반도
지난해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경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A씨 등 3명과 일반인 6명, 해당 주점 업주 B씨 등 총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9시 40분까지 진안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경찰관 1명과 일반인 4명은 5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전북 지역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였고, 5인 미만 인원제한 행정명령이 적용된 상태였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 3명을 다른 일선경찰서로 전보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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