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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행사 미뤄졌는데..." 계약불이행 책임 떠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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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행사 미뤄졌는데..." 계약불이행 책임 떠민 서울시

입력
2022.02.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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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행사 미뤄지자 폐업한 업체에
1,312만5,000원 구상권 청구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에 민원 접수돼 시정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행사를 2년째 미뤄놓고, 이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고 폐업한 업체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충・민원 336건을 조사해 61건(18.1%)에서 불합리한 점을 확인, 107개의 조치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박물관과는 2020년 2월 A업체와 국제행사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코로나19로 최근까지 수차례 행사를 연기했다. A업체는 계약 수행을 기다리던 중 경영 사정이 급격히 악화해 박물관과에 폐업 사실을 사전에 알린 뒤 폐업했다. 하지만 박물관과는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 재무과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1,312만5,000원을 받아냈고, 업체에는 이 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위원회는 서울시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도록 조치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택시기사의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한 자치구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역사 의견광고 게시를 거부할 때 거부 사유와 재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권고했으며,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아동복지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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