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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와 자녀들, 부동산 관련 혐의 검찰 조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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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와 자녀들, 부동산 관련 혐의 검찰 조사 받아라”

입력
2022.02.18 14:53
수정
2022.0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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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정치적 이유, 부당 수사” 주장했지만…
뉴욕 법원, “검찰 금융사기 가능성 수사권 있어”
3주 이내 소환 응해야 하지만… 트럼프 측, “항고”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대통령이 장녀 이방카 트럼프(왼쪽),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오른쪽)와 함께한 모습.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대통령이 장녀 이방카 트럼프(왼쪽),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오른쪽)와 함께한 모습.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법원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에게 부동산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수사가 “마녀사냥식 정치보복”이라는 트럼프 일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은 이날 검찰의 소환장을 무효화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욕주 법원은 “뉴욕주 검찰총장은 사업체의 조사에 착수하고 금융사기 가능성의 증거를 발견해 수사할 분명한 권리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딸 이방카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를 부풀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는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욕주 검찰과 별개로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의 탈세 수사에 이번 소환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3주 이내에 증언대에 서야 한다. 제임스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며 “트럼프와 두 자녀는 우리의 적법한 조사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법원 판결을 반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인 로널드 피셰티는 “내 의뢰인은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미 CNN방송에 말했다. 또 뉴욕주 검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트럼프 일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호인 중 한 명인 알리나 하바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주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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