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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학동 참사' 원청 현대산업개발 청문...행정처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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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학동 참사' 원청 현대산업개발 청문...행정처분 수위는?

입력
2022.02.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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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도 하청업체 한솔기업 청문
최장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가능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서울시 청문회 항의 상경 투쟁 및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서울시 청문회 항의 상경 투쟁 및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17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사업개발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행정처분 결정을 위한 본격적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이 열렸다. 청문에서는 부실공사와 재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문 내용은 절차의 독립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영등포구도 이날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각각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시작된 청문 결과와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 행정처분 결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청문 시작에 앞서 서울시청 앞에서는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ㆍ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에는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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