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경남청 정기감사' 보고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2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부산ㆍ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5개 경찰서는 성범죄자 5명이 거주하는 주소가 기존에 등록된 장소와 달랐지만 짧게는 58일, 길게는 635일 동안 알지 못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경찰이 3개월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직접 대면해 주소 등 신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경찰이 습득한 정보는 법무부를 거쳐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알림e’ 등을 통해 공개되는 만큼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관리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문제는 경찰의 부실한 점검에 있었다. 경찰은 성범죄 공개ㆍ고지 대상자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하지 않았다. 또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채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갈음해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실제 부산 A경찰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8월까지 동일한 성범죄 전과자의 주소 변경 여부를 12차례나 점검하면서도 전산 조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아 주소가 바뀐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성범죄 전과자의 사진 관리도 미흡했다. 관련법상 성범죄 공개ㆍ고지 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나와 전신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청 소속 경찰서 두 곳에 성범죄 전과자 두 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사진 촬영을 하러 오지 않았고, 경찰 역시 사진 갱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이 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여가부가 성범죄자 5명의 정보를 뒤늦게 전달받아 등록정보 고지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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