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 의견 수렴 중
찬반 논란 팽팽하게 전개될 듯
지자체장을 지방의회가 뽑는 '간선제' 도입에 정부가 시동을 걸었다.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되진 않지만,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직선제는 32년 시행됐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위해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원자(지방의원 제외)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가운데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는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형태다.
행안부는 3가지 안 중 각 지역이 한 가지를 선택하고, 도입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의회 역량 문제부터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중앙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행안부의 온라인 설명회를 들은 부산시 관계자는 "너무 급진적이고, 생각지 못한 내용이라 당황스럽다"면서 "공무원이 이 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은 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왜 이 시기에 하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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