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52) 경위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97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64)씨와 C(4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 경위)의 범행으로 (경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도 부인했다"면서도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 사기죄로 조사 받던 지인 B씨로부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B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 원과 3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 경위는 2018년 9월 또다른 지인인 C씨의 회사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주겠다며 C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8월 C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 받기도 했다. A 경위가 2016~2020년 받아 챙긴 금품은 총 3,970만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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