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박해옥 할머니가 투병 끝에 16일 별세했다.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광주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소회를 밝히는 박 할머니 모습. 뉴스1
일제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피해자 박해옥씨가 16일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순천남초를 졸업한 뒤 14세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됐다. 일본인 교장이 학교 교사였던 언니를 들먹이며 "네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냐"는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 고인은 생전 "자칫하면 언니 신상에 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인은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벌였지만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이후 2012년 10월 24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후 미쓰비시는 손해배상은 물론, 사죄도 하지 않았다. 그사이 소송을 제기한 5명의 피해자 가운데 고인을 포함한 3명이 세상을 떠났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던 고인은 2019년 전주로 옮겨 요양병원에서 생활했다. 빈소는 전주 예수병원, 발인은 18일이다. 장지는 완주 호정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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