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법관 생활…노동·선원·항공법 등 권위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제정 작업도 참여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 위원장으로 노동법 분야 권위자인 권창영(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판사 출신인 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이자 중대재해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합의로 대검에 설치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의 첫 외부인사 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대검은 조만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 다양한 직역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할 방침이다. 자문기구는 중대재해 사건 관련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에 대해 총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99년부터 18년간 법관으로 일한 권 변호사는 노동법을 꾸준히 연구하며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5권의 저서와 100여 건의 논문을 출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발간에 공헌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석서와 선원법 해설, 항공법 판례 해설 등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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