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만65세에서 완화
오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 연령기준이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의 월평균 지급액은 약 95만 원이다.
농지연금 중 하나인 '경영이양형' 상품 해지 시 농업인이 받는 불이익이 적도록 농지 매도 방법도 조정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연금 지급 만료 후 담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약정한 상품이다.
이전까진 연금 가입자가 지급 기간 중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 수령한 연금 상환 부담이 돌아갔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농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해 상환 부담 등을 줄였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턴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겐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상품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고, 농어촌공사는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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