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대기시간 10분으로 단축
150여 대 모집 후 6월부터 운영
제주도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영한다.
도는 올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제공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지원서비스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특별교통수단 5대를 시작으로, 올해 현재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66대(슬로프형 65대, 리프트형 1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43대 등 총 109대를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약자이동 지원 관련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6월부터는 현재 43대인 임차 택시를 150여대 규모의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은 책정된 특별교통수단 요금만 지불하고 택시기사에게 추가 요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임차택시는 2016년 4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2021년 43대까지 확대됐으나, 이용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는 비장애인 승객과 교통약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를 150여 대 모집하고, 6월부터 이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면 현행 평균 대기시간이 27분에서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휠체어 탑승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해 법정대수 68대를 충족시키고, 노후차량 9대는 교체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예측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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