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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딸 KT 특혜채용' 김성태 전 의원 유죄 확정

입력
2022.02.17 11:50
수정
2022.02.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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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규직 전환 대가 국감 증인채택 무마
이석채 당시 KT 회장도 집행유예 확정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 전 의원 딸은 이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딸 채용에 특혜는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청탁하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2심은 그러나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반대 대가로 딸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했다"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개인적 이익에 따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위와 권능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8년 전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을 포함한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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