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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5억 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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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5억 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긴급체포

입력
2022.02.17 10:03
수정
2022.02.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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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소장 접수하고 16일 밤 긴급체포
횡령액은 주식 가상화폐 유흥 등으로 탕진

계양전기

계양전기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9시 20분쯤 30대 남성 김모씨를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김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회사 장부와 은행 잔고증명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횡령한 돈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유흥·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는 15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횡령 규모는 245억 원으로 회사 자기자본 1,925억 원의 12.7%에 달한다. 회사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횡령 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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