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신체 만진 사실 인정" 징역 3년 선고
2심 재판부 "사진으로 추행 확인 힘들다" 밝혀
장애인·인권 단체, 기자회견 열고 판결에 항의
장애인 입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간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장애인·인권·여성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서 앉혀둔 상태에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미끄러져 보호하려고 안았다 주장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좋을 때 표정'이라고 했다”며 “추행 증거로 8m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유일한데, 사진만으로는 추행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둔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인이라 신체 접촉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도 시설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강제로 추행했고, 장난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날 장애인·인권·여성단체 등 7곳은 법원 앞에서 무죄 선고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2심 재판은 추행 장면이 찍힌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는가 하면 시설장의 성폭력이 장난과 놀이로 풀이됐다”며 “1심 판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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