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업체 벌금 2000만원
현장 고등학교 실습생에게 따개비 제거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 홍은표)은 16일 여수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업체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만한 전과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앞선 지난달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톤 크기의 요트 밑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고교 실습생 홍 모 군이 물에 빠져 숨진 것은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군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몸에 비해 무거운 납 벨트를 착용한 점과 작업 중간에 옷을 건네받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A대표가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홍 군 사망 후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A씨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것을 확인했다. A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 41분쯤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 홍정운 군이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벌이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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