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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자 6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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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자 6명 '집행유예'

입력
2022.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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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금고형 2월~2년에 집행유예 1~4년
법원 "예방 조치 미흡 고의 인정...죄책 가볍지 않아"
"책임 통감·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2019년 2월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입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9년 2월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입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9년 2월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공장 관계자 6명이 징역형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 대전공장 전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2~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 대해 4년 간, 5명은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한화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6월~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난 만큼 이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정전기 스파크와 관련해 "마찰과 하중, 정전기의복합작용에 대한 시험결과 압력이 높아지고, 시료 두께가 얇아지면 점화에 필요한 전기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기와 접지 등 조치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A씨 등은 방산 무기 체계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이 문제도 제기했는데도 별다른 조치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위험요인 역시 형식적으로 발굴됐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이 사고 전 2018년 5월에도 추진체 충전 과정에서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듬해에 이번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의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류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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