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도 학부모 명예훼손 등 혐의 유죄
"교사들, 학대 말리기는커녕 거들기까지"
장애아를 포함한 영유아 수십 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제주 어린이집 교사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징역 2년을, D(43)씨와 E(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어린이집 교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또다른 한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10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3개월 간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한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상대로 총 351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친구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작고 여린 피해자들을 매몰차게 학대했을뿐 아니라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더 많은 학대행위를 했고, 또 서로가 신고 의무자임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거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뒤에도 신속하게 사실을 파악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은폐할 의도로 피해아동 학부모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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