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캐시백·금리인하 혜택
리볼빙 신규 가입자에겐 커피쿠폰 지급
사업자 대출로 활로 확보 분석
"20% 육박한 고금리로 이용자 피해" 우려도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리볼빙(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마케팅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수익원 다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자 대출규제의 사각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이달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50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원 △150만 원 이상 5만 원 △250만 원 이상 30만 원 △350만 원 이상 100만 원 등이다.
KB국민카드 역시 삼성페이를 통해 자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만 원 이상 5,000원 △200만 원 이상 1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우리카드는 응모자에 한해 현금서비스 금리를 30%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전통적인 수익원인 카드론이 올해부터 DSR 산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들은 DSR 규제(50%)를 적용받는데, 카드론은 DSR 계산에 포함되는 반면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의 결제를 미루는 ‘결제성’과 대출상품 상환을 연기하는 ‘대출성’으로 나뉘는데, 이 중 결제성 리볼빙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카드사들은 신규 리볼빙 가입자를 대상으로 커피 쿠폰·모바일 상품권 지급,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DSR 규제를 받기 때문에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또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자유로운 사업자 대출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달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였고, 롯데카드 역시 지난해 말 5,000만 원 한도의 ‘로카머니-사업자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올해 카드사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6~7% 이상 늘릴 수 없어 사업자 대출로 활로를 뚫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높은 금리다. 지난해 4분기 7개 카드 전업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연 16.43~19.01%,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는 연 14.76~18.54%로 집계됐다. 사업자 대출 금리 상단 역시 19.9%로, 법정 최고 금리(20%)에 근접해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절벽에 몰린 차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결국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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