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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목격… 끔찍한 사건" 아내 장검 살해 남편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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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목격… 끔찍한 사건" 아내 장검 살해 남편에 징역 20년

입력
2022.02.16 17:05
수정
2022.02.16 17:17
0 0

재판부, 유족에 "중고생 자녀 전문가 상담" 당부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불우한 성장기 등 감안"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50)씨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50)씨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 김동현)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아내를 1m짜리 장검으로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장인어른이 살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굉장히 끔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방청석 유족들에겐 "자녀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등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어릴 적 부모의 이혼 등을 겪어 정서 불안이 있는 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50)씨가 지난해 9월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50)씨가 지난해 9월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깔았고 주거지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며 "피해자가 가족 및 지인과 일절 연락을 못 하게 하는 등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폭력적 성향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장씨의 폭력성이나 집착에 대한 검찰 주장이 과장됐다고 맞섰고,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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