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팀 직원 245억 횡령 확인
주식매매 즉시 중단… 시총 1168억원 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수백억 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2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를 즉시 중단했다.
16일 계양전기는 공시를 통해 "당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본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 규모는 245억 원으로, 자기자본(1,925억 원)의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의 주식매매 거래를 이날 즉시 중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라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15영업일(다음 달 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전날 종가 기준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168억원이다.
계양전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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