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
"수시로 위법 저질러 죄질 불량"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협박해 1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공갈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2)씨에게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5,000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법원에 위조자료를 제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 준법정신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며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해 수시로 위법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씨가 얻은 이익이 14억 원에 이르고 이외에 상당히 큰 이익을 얻었는데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0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 대표로부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6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대표를 상대로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인수와 관련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윤씨는 해덕파워웨이 인수 관련 민사소송을 위해 전 대표 B씨를 협박해 기존에 받은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도록 강요하고, 소액주주들의 탄원서 9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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