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서
승소해도 임차인들 거센 반발 부딪칠 듯
지하도상가연합회 "힘없는 임차인 피해 "
상위법을 위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4일과 29일 각각 의결한 두 건의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효력을 해당 조례 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10일 내렸다.
이들 개정 조례는 공공시설인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점포 임차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되, 시행을 2025년 1월 말까지 유예하는 조항이 담겼다. 시의회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9일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4일 공포했다.
행안부와 인천시는 지난달 대법원에 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하도상가 등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불법 관행을 허용한 조례에 대해 든 반기였다.
대법원이 행안부와 인천시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서울 등 다른 지역처럼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임차인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등은 이날 인천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민창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최근 거액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임차인도 있는데, 내쫓는다고 하니 억울한 심정"이라며 "시의회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감안, 3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지만 행안부, 인천시가 반대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2007년 11월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상위법 위반’ 문제를 들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자 2019년 감사원도 공공시설물 전대를 통한 부당수익이 연간 459억7,514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지난해 말 기준 15곳으로, 점포 수는 3,474개(공실 포함)에 이른다. 이 중 56.8%(1,972개)는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대한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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