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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댓글 공작' 2심 일부 무죄...징역 2년→1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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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댓글 공작' 2심 일부 무죄...징역 2년→1년6개월 감형

입력
2022.02.15 15:20
수정
2022.02.15 15:24
0 0

1심 징역 2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 "국정원 등 댓글 조작보다 현저히 적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18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18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 1,500여 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제주 강정마을 등 이슈와 관련해 댓글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을 꾸리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들로 하여금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동기, 목적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공소제기된 댓글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 개에 불과해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의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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