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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 에이미,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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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 에이미,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02.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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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에이미의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의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의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 측은 첫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015년 말 국외 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에이미는 "새 출발하고 싶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국에 5년 만에 돌아온 에이미는 지난해 8월 26일 경기 시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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