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퇴임 후 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전직 임원 등에 대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NPE)인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내용으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이들 업체와 함께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지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 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 등도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앞서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맞소송을 통해 오히려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특히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과거에 각각 IP센터장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에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인 안 대표는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 라이센싱팀장 등을 거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을 지냈다. 2011년엔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도 진두지휘한 안 대표는 구글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논란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 퇴사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특허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안 대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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