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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치닫는 택배 파업, 정부 수수방관할 일인가

입력
2022.02.1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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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노동 개선 관련 대화를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지 15일로 엿새째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파업을 벌였으나 사측이 대화 의향을 보이지 않자 "노조 죽이기"라고 발끈해 농성에 나섰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 등도 참여하는 택배노조 전체 파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측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며 노조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시설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택배업계는 지난해에만 2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등 노동 강도 완화가 사회적 관심사였다.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노사정이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요금 인상을 통해 분류 작업을 개선하고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인상분 중 분류 인력 투입과 사회보험료 부담에 쓰는 액수는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측이 가져간다고 주장한다.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가 딸린 것도 사회적 합의 미이행으로 봤다. 이에 대해 사측은 택배기사 수수료는 대부분 정률제여서 요금 인상은 자연히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견을 풀려면 사측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노조와 대화해야 하는데 CJ대한통운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런 사안에 대해 지난해 이미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조와 교섭하라는 판정을 내놨는데도 여전히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문제로 떠넘기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파업 과정에서 택배 물품을 훼손하거나 점거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노조의 행태도 온당하지 않다.

50일째 계속되는 파업을 노사 문제라며 개입하기 어렵다는 노동부의 태도는 더 이해 못 할 일이다.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갈등이 커졌는데 수수방관하겠다는 건가. 아무리 대선이 막바지라지만 여야 정당도 책임이 있다. 당정이 나서 극한 대립을 풀어갈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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