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2심도 집행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02.14 16:41
수정
2022.02.14 16:48
0 0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한국일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한국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4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유지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의 문건(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의 동향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었으며,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체부에서 국정원으로 요청한 명단에 대한) 검증업무를 계속하라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범행은 국정원 차장의 지위를 남용해 청와대와 문체부 주도로 시행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선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건 우병우"라며 "별도로 추 전 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문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평 수집 혐의에 대해서도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의 공모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