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에서 성범죄 수사를 받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 후 전자발찌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 밖의 사정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씨는 지난해 8월 21일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씨는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2016년 11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 받았다.
이후 경찰에 마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는 경찰이 지난해 8월 12일 마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수집에 나서자 달아났다.
법무부는 마씨가 달아나 장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해 9월 1일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마씨는 도주 17일째에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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