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서 징역 1년형 확정… 결격사유
변협, 등록심사위 안건 회부… 일정 조율 지연
법무부 명령시 당사자 의견 청취 없이 취소돼
구속 만료부터 5년 후 2024년까지 개업 불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명령서를 발송했다.
법무부가 등기발송한 명령서는 이날 중 변협에 송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시점부터 5년간 개업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고, 당시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수리됐다. 하지만 확정판결이 나자, 변협은 지난해 12월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우 전 수석 안건을 놓고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했다. 변호사법은 등록심사위가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및 심사위원과의 일정 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변협 측은 이에 법무부에 우 전 수석 관련 등록취소 명령 문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별도 등록심사위 의견 청취나 의결 과정 없이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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