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세수 68조1,000억 원 걷혀
주요 세목 모두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난해 걷은 자산세수가 6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보다 2.4배나 급증한 규모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도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6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양도세 36조7,000억 원 △상속·증여세 15조 원 △종합부동산세 6조1,000억 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 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자산세수(28조1,000억 원)보다 약 2.4배 불었다.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치솟고, 그에 따른 우려로 추격매수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000억 원에서 36조7,000억 원으로 2.4배 늘었다. 종부세도 1조7,000억 원에서 6조1,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징벌적 과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상속·증여를 택하면서 관련 세수도 2.2배(6조8,000억 원→15조 원) 증가했다. 2.3배 뛴 증권거래세 실적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한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근로소득세수는지난해 47조2,000억 원이 걷혔다. 2017년(34조 원)과 비교해 13조2,000억 원(38.9%)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반면 근로소득자 평균 소득증가율은 2017년 3,519만 원에서 지난해 3,828만 원으로 8.8%에 불과했다. 근로소득보다 관련 세수 증가율이 더 높다는 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부담은 소비 여력도 위축시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15년째 같은 기준인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와 연동해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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