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세탁세제나 방향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를 삭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과도한 규제 철폐 차원이다. 일상에서 널리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제조 사업장뿐 아니라 이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상 관리대상이 돼 취급기준, 표시기준 준수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소포장 완제품 형태라 사고 발생 위험이 낮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받고 있어 지나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됐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는 아직 남아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농도 원료 취급 제조사업장 등은 여전히 화관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