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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 부당... 대법 "운영자·이용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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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 부당... 대법 "운영자·이용자 자유 침해"

입력
2022.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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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구분 안 해 교습정지 처분
독서실 운영자 "조례 부당" 소송
대법 "혼석 학습분위기 저해 안 해"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 지난 7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의 한 독서실 모습. 연합뉴스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 지난 7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의 한 독서실 모습. 연합뉴스

독서실에서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017년 A사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 열람실은 남녀 좌석을 구분해야 하는데, 현장점검 결과 독서실 좌석에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조례는 남녀 혼석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 교습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사는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쟁점은 영업정지의 근거가 된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한 차례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남녀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지자체는 혼석 금지 조항을 둘 것인지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며 "한 지자체가 정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 조례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남녀 좌석 구분 조례가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혼석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는 열람실의 구조, 이용자의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습 장소에 관해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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