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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1억 상당 프린터 토너 훔친 ‘간 큰’ 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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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1억 상당 프린터 토너 훔친 ‘간 큰’ 공익요원

입력
2022.02.13 11:30
수정
2022.0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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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법원서 10차례 범행
매입업자에 팔아 현금화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일하는 법원에서 1억 원어치가 넘는 프린터 토너를 훔친 ‘간 큰’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지하 3층 소모품 창고에서 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 436개를 훔쳤다.

그가 훔친 토너는 시가로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토너는 매매업자 등에게 넘겨 현금화했다.

그의 범행은 프린터 소모품이 줄어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법원 관계자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청사 내 비치된 프린터 토너를 다량 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로부터 해당 토너를 사들여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토너 매매업자 등에 대해선 “매입 당시 장물로 인식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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