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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내달 1일 개원… 지청도 같은날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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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내달 1일 개원… 지청도 같은날 개청

입력
2022.0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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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가평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 등 처리

3월 1일 문을 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이종구 기자

3월 1일 문을 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이종구 기자

인구 100만의 경기 동북부 지역 숙원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내달 문을 연다. 본원인 의정부지법이 2004년 지방법원으로 승격 이후 18년 만이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남양주지원은 판사 10명 규모로 3월 1일 개원해 업무를 시작한다. 재판부 구성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에 결정되며, 판사 정원은 사건 수요에 맞춰 증원해나가기로 했다.

지원 건물은 남양주 다산동에 지하 1층에 지상 8층, 연면적 1만9,827㎡ 규모로 신축됐다. 이곳에선 남양주, 구리, 가평 등 3개 시·군에서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집행·신청·공탁 사건을 맡게 된다. 행정 소송과 소년 사건 등은 기존대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해당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원이 없어 1시간 거리인 의정부지법까지 가서 각종 민·형사 소송 등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함 탓에 법원 신설 요구가 이어졌고, 2013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원 신설이 확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같은 날 문을 연다. 지청은 2개 형사부에 검사 17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지청 출범에 앞서 최근 구승모(47·31기) 지청장을 임명했다. 남양주지원 바로 옆에 들어선 남양주지청 신축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8층, 연면적 1만7,455㎡로 지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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