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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15일 2심 선고… 1심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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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15일 2심 선고… 1심은 징역 25년

입력
2022.02.13 10:20
수정
2022.02.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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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전직 경찰청장들 선고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회사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오는 15일 옵티머스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김재현(52)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 이사 윤석호(45)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여 원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중 1조 3,194억 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수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형이 가볍다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총선개입' 강신명 등 1심 선고

강신명(가운데) 전 경찰청장. 한국일보

강신명(가운데) 전 경찰청장. 한국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들의 1심 재판 결론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경찰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8명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치안비서관-치안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정보국) 순으로 정보활동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신명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당시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박기호 전 정보심의관에겐 각 징역 2년, 현기환 전 수석과 박화진 전 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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