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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금융사 제재 조속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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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금융사 제재 조속히 마무리"

입력
2022.02.11 20:03
수정
2022.02.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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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무표 및 원금 보상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뉴스1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무표 및 원금 보상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뉴스1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의 2,5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이와 연관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11일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자산운용사와 판매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펀드 운용을 맡았던 미국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현지 당국의 자산 동결 제재를 받으면서 이후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약 2,562억원에 이른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의 형 장하성 주중대사를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펀드에 투자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커졌다. 최근 경찰은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로 보고됐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고한 대로 사모펀드가 설정되는 것이며, 금융당국이 별도의 조건을 승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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