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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모·형 살해 후 직접 신고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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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모·형 살해 후 직접 신고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2.11 17:20
수정
2022.0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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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정신병 치료 주장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새벽 6시 5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를 체포했다. 뉴시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새벽 6시 5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를 체포했다. 뉴시스

경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친형을 살해한 뒤 신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김모(31)씨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6시 46분쯤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여기 사람 3명이 죽었다. 제가 다 죽였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집에서 제가 좀 다쳤다. 치료 좀 해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 당일 집 거실에선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 이웃들은 사건이 발생한 새벽시간에 자다가 깰 정도의 큰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가족들의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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