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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운영'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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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운영'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2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2.0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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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에 끼친 악영향 커"
징역 6년 추징금 36억 선고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서 변호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서 변호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 중인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 장성학 장윤선 김예영)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 이준석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6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박 금액도 상당하다"며 "그간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큰 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와 중국 칭다오, 태국 푸껫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유착설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검찰이 2017년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를 암시하는 단어를 언급하며 비위를 진술하라고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을 기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후보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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