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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 달 만에… 아내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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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 달 만에… 아내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8년

입력
2022.02.11 15:12
수정
2022.0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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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1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A(5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38분쯤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를 마구 때린 뒤 흉기까지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혼인신고 뒤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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