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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돌린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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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돌린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22.02.11 14:58
수정
2022.02.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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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촌 동생엔 벌금 300만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11일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전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양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에게 계획적으로 선물을 제공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총선이 3년 이상 남아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과 박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둔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신품종 감귤 천혜향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측은 당시 300여 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으나, 검찰은 이 중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3명을 특정해 기소했다.

양 의원 측의 과일 선물 의혹은 지난해 2월 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 양 의원 명의의 천혜향 선물이 출입기자 3명 앞으로 택배로 배달되면서 불거졌다. 선물 배달 당시 양 의원의 지역구민이었던 해당 기자들은 양 의원 측에 과일 선물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했고, 같은 날 오후 양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기자실을 방문해 과일 상자를 모두 가져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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