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는 결원 보충과 승진 임용 재량권 있어"
인사위 권한 침해 판단한 1·2심 벌금형 선고 파기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단행한 4급 인사에서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 등 자격에 미달하는 인사를 국장급으로 발탁했다. 김 시장은 강릉시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을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4급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직무 대리자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위 승진 임용에 대한 사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도록 승진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심은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인사위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 방법과 승진 임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김 시장이 결원 일부만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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