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대표에 무죄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노동계와 유족 측은 "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고 격분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이사장인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10일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선고를 내렸다"며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여전히 책임져야 할,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김용균재단은 "법원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김용균의 사망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아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런식으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고 해도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잔인한 선고"라며 "앞으로 얼마가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법을 제·개정해도 결국 경영 책임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엄중 처벌만이 또 다른 비극,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며 "(결과를) 절대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며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200시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징역 1년 6개월,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내렸다. 별도로 이들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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